-
-
[ 개인파산요건 ]
#개인회생필요서류 #개인회생잘하는곳 #파산무료상담
가장 현명한 회생 & 파산 전략은
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개인회생팀에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세요.
1. 총 채무금액, 탕감금액, 변제금액.
2. 실제 가능여부 및 기각사유 해소.
3. 빚독촉, 압류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기.
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개인회생팀과
무료상담만 제대로 잘 받으셔도
더 이상 채무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
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개인회생팀(24시, 주말 가능) 직통 번호 : 010-4743-8720
-
-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3인가구 : 2,209,890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-
-
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팀의 다른 글 바로가기.